1-07. 선용품 회사 만들기 6단계 – 선용품 회사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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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려면 세금에 대해 조금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무사도 아니고 경리과도 아니니 다 알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몇 가지는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많이 들어오고, 많은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에 오래 전부터 들어오다 보니 한국을 잘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신들 부가세 돌려 받으니까 돌려 받는 부가세 10%만큼 깎아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설명해 주면
이번엔 관세나 기타 세금도 깎아 줄 수 있냐는 질문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환급 받는다고요.

이런 때 내가 모르면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사꾼이 세금을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선용품 회사 만들기 6단계에서는 선용품 회사의 세금” 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물론 그 많은 세금 다 배우자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정말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합시다.  

1. 부가세 (부가가치세, VAT)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 것이 “부가세 (부가가치세)” 영어로 VAT (Value Added Tax) 입니다.

시중에서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모든 물건 영수증에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에도 심지어 관공서 세금에도 부가세는 어김없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부가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됩니다.
다 붙어 있는 부가세를 따로 공부할 건 없겠지만,
장사하는 사람 특히 선용품 장사나 수출을 하는 사람에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세 환급”이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이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 이게 뭐죠?

100원짜리 물건을 20% 붙여 120원에 팔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살 때 10원 과 팔 때 12원이 생깁니다.
자 이제 12원 – 10원 = 2원의 부가세 차액이 생깁니다.
결국 장사하는 사람은 2원의 부가세 차액이라는 이윤이 생기는 거지요.
하지만 요 부가세 차액 2원은 나라의 것이지 장사꾼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회수해 갑니다.  
일정기간 후 부가세 납부 날에 돈을 세무서에 뱉어 내게 됩니다.
이걸 “부가세 납부일” 이라고 합니다.


참고 : 부가세 납부일

  장사하는 사람이 세무서 원하는 기간을 신청하는 대로 정해집니다.
  보통 대부분이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합니다.

  1,2,3월 에 생긴 부가세를 4월초 신고 4월말 납부합니다. 
  그렇게 7월말, 10월말, 내년1월말 이렇게 일년에 4번 하는 
  분기별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각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매달 혹은 6개월 1년에 한번도 가능 합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같이 수출하는 사람들 입니다. ( 선용품 장사도 수출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 부가세를 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 거래명세서 (Invoice)에 부가세라고 10%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붙이면 환급 방법이 없겠지요)

외국선주는 부가세 부과를 싫어합니다.

잠깐 상식. 전세계 부가세


부가세를 붙이진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조금 저렴한 편이랍니다.
다른 데는 더 많이 붙인 답니다.

그럼 내가 100원짜리 물건 살 때 붙인 10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남들 부가세 뱉어 낼 때 우리는 돌려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건 사온 세금계산서 다 모아서,
물건 사올 때 붙어 있는 모든 부가세를 더하고,
내가 국내에 물건 팔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다 돌려 받습니다.
이걸 “부가세 환급” 이라고 합니다.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부가세 환급액

그래서 남들 부가세 낸다고 슬픈 날 우리는 부가세 환급 날이 되는 기쁜 날이 되는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 환급되는 부가세 환급금

이거 국세청에서 돌려 받는 날은 공돈 생기는 거 같고 보너스 받는 거 같습니다.

2. 관세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물품에 붙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2-1. 외국 선용품 수입 판매

외국 물건 수입하여 재고 판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관세가 생깁니다.
제가 휘둘림 방지 와이어를 중국에서 수입할 때 생긴 관세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붙어 나오는 관세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입품 관세 영수증

수입 관세 참고

   1. 수입관세의 종류
보통 관세라고 하면 통관세인 관세만 생각하는데,
위의 영수증에서 보듯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등 잡다한 것이 붙는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이 물건 수입하는데 왜 교육세가 붙는지는 볼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뭘 교육할까요? 교육과 수입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 까요? )

2. 수입 관세에서의 부가세
영수증 보시면 위에서 설명했던 부가세가 붙은 게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물건값 + Fedex 항송비를 한 가격의 10%를 붙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수입물건에는 항송비에도 부가세는 붙습니다.

2-2. 선주가 보내온 물건을 배에 선적할 때

선용품 장사에는 수입 관세 외에 선주가 요청해서 관세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부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받아서 보관했다가 배가 입항하면 실어 주라는 부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심부름은 고마운 땡큐! 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부름은 100% 선용품 오다가 내게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부름 시키는 선사의 고정 납품처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지요.
배에 긴급히 실어야 하는 물건이 싸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선주는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이런 심부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대리점이나 다른데 시키지 않고 제게 시킨다는 거는 선주가 우리를 예쁘게 봤다는 말이니 좋지요.

또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고비 (Handling Charge) 혹은 선적 수수료 (On Board Charge) 등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마운 선주의 심부름을 세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주 오다로 인해 생기는 관세의 경우들

1. 선주가 물건을 보내온 걸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가 배에 실어 주는 경우

선주가 보내준 물건을 배에 싣는 경우

2. 선주의 다른 A라는 배 에서 물건을 내려서 보관하다가 B배에 실어 주는 경우

배에서 내린 물건을 다른배에 선적할때

3. 이번 입항한 B배에서 내린 물건을 수리 후 B배가 다신 오면 선적하거나,

배에서 내린 물건 수리해서 다시 선적 할때

4. 수리 후 B 배의 다음 다른 나라 항구로 보내는 경우 입니다.

배에서 내린 물건 수리해서 외국으로 보내줄때

각각의 경우마다 처리의 방법은 다 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니 관세는 붙는데,
이 경우 모두 도로 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일반 수입과는 다릅니다.

부가세가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를 팔 때 붙여서 파는 것과 똑같이
관세도 수입할 때 지급한 관세를 수출하면 나라에서 돌려 줍니다.
부가세를 돌려주면 “부가세 환급” 관세 돌려주면 “관세 환급”

선용품 중 본선에서 내린 물품을 수리 후 다시 실어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수입과 동시에 선적이 일어나면, 관세를 받았다 돌려주고 서류도 2가지나 되니 귀찮아서,
아예 수입관세 없이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걸 동시 진행, 혹은 전달, 혹은 환적 이라고 합니다. 
수출 서류로 보면 “수출입면장” 이고
선용품에선 일시하역물품 (재적재/재하선) 신고 라고 합니다.

환적 신청서

만일 물건이 국내 입항한 배에서 내리는 경우라면 수입이 아니라 하륙이라고 합니다.
해서 선용품에선 적재 허가의 반대인 “하륙 허가서” 라고 합니다.
또 A 선박에서 내려서 B 선박으로 가는 경우는 “환적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관세청에서 발급 되고 관세청의 홈페이지인 Uni-Pass 에서 처리합니다.

환적 허가 신청서

선용품에 제일 많이 쓰는 적재허가서 의 발급이든, 적재, 하륙허가든 아니면 환적 허가든, 모든 서류는 관세청 유니패스 (Uni-Pass)  에서 발급합니다.

아무나 내주는 것은 아니고 외국선박에 물건을 공급하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모든 서류를 발급할 권한을 줍니다. 
즉 소위 말하는 “용달업 허가 (물품 공급업 허가)”가 있어야 이 모든 서류를 직접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해선 “회사만들기 14단계 – 각종허가내기 “ 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재 하거나 환적하는 경우는 관세가 생기지 않으니, 관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의 경우는 관세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리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수리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또 A배에서 물건 내려 B배로 보내거나 다시 그 배로 보내는 경우 같으면 시간차가 많아져서 한참 있다 들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1년넘게 물건 보관한 적도 있습니다.)

보세창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환급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보세가 아니라서 보세 창고 돈 주고 맡겨야 하는데 보관비용이 수입세금보다 많을 때.)
이런 경우에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관세가 생기면 당연히 선주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 창고가 비싼지 통관이 비싼지는,
저는 통관사 (관세사) 에게 물어 봅니다.
조금 복잡해 진다 생각 들면 관세사(통관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용품 사업은 세무사 보다는 오히려 관세사(통관사)와 밀접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서 미리 미리 친한 회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관세사 (통관사)를 정하는 것은
이전 말했듯이 옆집 나와 비슷한 회사에서 추천 받으세요. 아니면 세관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추천 받으세요.

2-3. 물건 운송 조건

물거 운송 조건은 세금, 특히 관세하곤 크게 관계는 없지만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받는데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보내고 받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지자면 세금하곤 크게 관계가 없을 거 같기도 하지만, 수출입 때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별건 아니고, 항송이나 배편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때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선 뭐 많이 배우는 모양인데 실전에서 제가 사용하는 조건은 아래의 몇 가지 밖에 안됩니다.
그 이상은 경험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30년동안 다 일 처리 했습니다.
추가 조건은 따로 검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2-3-1. EX-Work (공장 인도조건)

EX-Work

나는 물건만 준비 하겠으니, 네가 와서 가져가라는 말 입니다.
포장도 기본 포장이고 국내 운송도 안 하겠다는 말 입니다.
국내운송비 (택배비) 와 세금 등등 모든 경비는 다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조건 입니다.
이전 직원도 많고 화물차도 있을 땐 부산까지는 배달도 해줬는데,
요새같이 혼자서 수출위주로 일하면서 견적서에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조건입니다.

 2-3-2. TO XXX ( XXX까지 배달해 준다는 인도 조건)

주로 상대방은 FOB (Free On Board본선 인도가격) 조건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FOB 즉 본선 선적도 조건이란 말 입니다.

FOB

국제간 운송비 빼고 국내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은 우리에게 내라고 하는 말 입니다.
수출시 운반선 까지 실어준다는 의미였는데, 선용품에선 운반선이 요상하게 변해서 본선 선적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사용하면 크레인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외항에 있으면서 통선비도 포함하고 본선 창고에 적재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FOB 배이름” 이라는 수출 조건은 저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선은 정확한 스케쥴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는 들어와도 부두에선 화물만 선적이 되고 선용품은 선적 안되어 외항에서 싣고,
출항할때 잠시 싣고 등등..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OB xxx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TO 물건 입고지

그리고 제 입장을 설명하곤, “TO XXX대리점”, 혹은 “TO XXX통선장” 을 주로 사용 합니다.
대리점 창고, 운반선 배 옆, 같이 납품하는 다른 선용품 회사 모임장소까지 전달하겠다는 말 입니다.
선적비용 통선비등 다 안낼 때 많이 씁니다.

물론 선주가 다 낸다면 FOB XXX 사용합니다.

 2-3-3. CNF XXX ( XXX까지 운송비는 내가 낸다는 조건)

부산에 배가 들어온 경우는 없고, 외국으로 물건 보낼 때 이야기 입니다.

보통 “CNF 싱가폴” 같이 사용하고,
한국에서 생기는 모든 경비 + 싱가폴 까지의 운반비는 내가 낸다는 말입니다.

CNF

싱가폴에서 생기는 비용은 안 내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Singapore 관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경비도 모르니 안 낸다고 미리 말 하는 겁니다.
보통 싱가폴 대리점에서 물건 찾아서 선박에 올려주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2-3-4. CIF XXX ( XXX 까지 운송비 + 화물 보험료 낸다는 조건)

위의 CNF + “화물 보험료 (적하보험) ” 까지 내가 낸다는 말 입니다.

CIF

외국 여행 갈 때 다들 공항에서 저렴하게 여행자 보험 들어 봤을 겁니다.
햄버거 한 개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행자 보험 들면 여행 중 생기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을 어마 어마 하게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화물 보험은 무지 작은 비용으로 인보이스에 적힌 화물비 다 보장 받으니 좋습니다.  
( 보내는 나라나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항송 선용품 경우 물건값의 0.05% 나온 적도 있습니다. )

화물 보험, 적하보험

후진국으로 가는 물건일수록 상대방이 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분실 파손의 경험이 있는 나라로 갈 경우)
선진국 갈 때는 들어 달라는 소리 거의 안 합니다.

운반회사에 말해서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고 BL 하고 같이 보내 줍니다.
(어설프게 싼데 찾는 거 보단, 운반회사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2-3-5. Door to Door ( 한글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 앞 배달?)

저는 주로 DHL, Fedex 와 같이 항송 보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하면 물건을 원하는 장소까지 다 배달해 줍니다.

Door to Door

제가 중국에서 수입할 때
Fedex 보고 중국공장에서 제 사무실까지 Door to Door 해달라고 했더니,
얼마 후 관세와 운송비 내라고 통보 오더군요.
그래서 운임과 세금 송금 했더니
물건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요렇게 진행 됩니다.
수입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 보내도 그렇게 진행 될 거 같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해본 적 없습니다. 해달라고 의뢰 받지도 않았고요.
추가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알아 보세요

3. 영세율과 면세 (선용품 회사의 세금중 필수)

세금 중에 또 많이 헛갈리는 게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면 면세점에 들러 면세품 쇼핑을 합니다.
면세품. 말 그대로 세금을 면제 받는다는 말 입니다.

면제란 군대 면제와 같이, 다 군대 가야 하는데 너만 특별이 안가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세금을 붙여야 하는데 (과세) 요것만 특별히 세금을 안 붙인다 (면세)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을 다 붙이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 휘둘림 방지 와이어 수입 관세 영수증엔 오만 가지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관세 영수증

마찬가지로 말은 세금 없는 면세이고 세금 “빵”원인 영세율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름의 세금이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 어떤 이름의 세금이 붙고 얼마 붙이냐 따지는 건 그건 세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선용품에 관련된 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 알려고 하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선용품과 관련된 영세율과 면세에 붙는 여러가지 세금 종류 중
제일 금액이 큰 부가세와 관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즉 영세율과 면세와 부가세 관세의 관계를 알아 본다는 말입니다.
(부가세와 관세가 뭔지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제일 간단히 말하면, 선용품에서 말하는

즉 면세의 세금은 관세 이고, 영세율의 세금은 부가세 입니다.
면세란 통관을 안 했으니 관세가 아직 없어서 0원 이라는 말이고,
영세율은 부가세가 0원이라는 말
입니다.
(물론 법적 정의나 해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위해 제일 큰 금액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반인 들에겐 면세도 영세율도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인 선박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출인 선용품은
면세인 면세품도 영세율 이란 말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더 상세히 알고 배워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3-1. 영세율 (부가세 0원)

영세율과 무관세인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0 세율’ 즉 세금은 있어야 하는데 요건만 세금을 0원으로 한다는 말이고 ,
면세품은 아예 세금이 없다는 말 (무관세)입니다.

면세 세금 계산서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다시 말하지만 지금 말하는 영세율과 무관세 면세는 다른 세금은 모르겠고
오직 부가세 만을 말 하는 겁니다.
부가세만 0원 이고 부가세가 아예 붙어 다니지 않는다는 무관세 명세 입니다.


참고.

여기서 무관세의 대표제품은 “쌀” 입니다.
쌀을 사고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면 면세 계산서로 발급해 줍니다.
즉 쌀은 부가세에 대해 아예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 이제 선용품의 영세율을 말하겠습니다.
선용품의 에서 영세율은 원래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데  
선용품 회사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때는
부가세를 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선용품 회사의 매입은 아니고 매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영세율로 발급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수금할 때 너희는 부가세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 선용품 회사에게 좋은 게 아니라 선사 즉 선박회사에게 좋은 제도 입니다.
물로 조삼모사로 부가세 환급으로 돌려 받지만 처음 물건 사서 모을 때 자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영세율은 선용품 회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입니다.
(선박 있는 선사에게만 그런 건 아니고
농업,어업,광업 등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과
관공서 등이 대부분 영세율 해당 업체 입니다.
농부나 어부 광부에게 물건 팔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라는 말 이지요.)

그래서 영세율은 국내 선박에 물건을 납품하면 발생합니다.
국내 선박회사라면 물건 받고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영세율 (0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물론 발급이야 아무나 해도 되지만 영세율 증빙서류인 선박에 물건을 실었다는 증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인증을 못 받고 처벌 받습니다.
( 발급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발급했으니 뭔가 세법상 처벌을 받을 겁니다. 뭐 벌금 이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럼 영세율 증빙서류 즉 선박에 물건을 실었다는 증빙은 무엇일까요?
선용품에선 2가지가 해당 됩니다.

적재 허가서와 선적 확인서

하나는 선용품 수출의 증빙인 적재허가서 이고 선사에서 발급해 주는 “선적 확인서” 입니다.
(선적 확인서는 선사에 달라고 하면 주지만, 보통 선사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서류 발급해 줄 테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고. 선사로선 10% 금액을 덜 주어도 되니 먼저 연락 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외의 경우는 모릅니다. 이 2가지 경우만 경험했고 일했습니다.

 3-2. 면세품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담배, 술, 고기의 면세품과 기름, 그리고 쌀 같은 농산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요 3가지 종류만 취급해 봤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수입품과 마찬가지인데, 이들 물건엔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 있겠지만,
그 중 우리는 특히 관세만 생각하면 되고, 관세가 붙지 않은 것을 면세라고 생각하고
이런 품목을 면세품이라고 하면 됩니다.

3-2-1. 술, 담배, 고기 같은 수입 면세품

술, 담배와 수입고기 같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면세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수입 소고기, 수입 돼지고기 등등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일반 면세품

좌우지간 모든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건 중 관세를 내지 않고 보세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이 면세품입니다.
이것들은 관세를 안낸 물건이니 보세구역인 선박에 선적할 수가 있고,
당연히 세금(관세)가 붙지도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선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면세품은 보세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시중에 돌아 다니면 안 됩니다.
시중에서 일반인이 이 물건을 보면 “밀수품”을 본 것이지요.

물건의 보관에는 보세구역이지만, 운반에는 그리 심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세품 싣고 갔다고 혼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용품 안에 틀어 박혀 있어서 세관원이 눈으로 확인 안 된다고 혼난 적은 있습니다,
면세품 같은 물건은 꼭 잘 보이는 곳에 싣고 가세요)


그냥 선용품 싣고 갈 때 면세물건 선적이라고 적재허가서만 잘 구분해서 가져가고
사후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요 면세품을 선적하는 서류가 “외국선박용품 적재 허가서” 입니다.
( 아래 그림 참조.
  “외국선박용품” 중 우리가 많이 보고 취급하는 것에 외국에서 보내와서 배에 실어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2-2.선주가 보내온 물건을 배에 선적할때참조” )

적재 허가 신청서

요 “외국선용품 적재 허가 물품” (줄여서 흔히 “면세품” 이라고 한다.) 는 항구 정문 세관도 검품 철저히 하고 납품 후 선박에 세관원 올라가서 직접 밀봉 (Seal) 하고 도장 찍고 갑니다.
이 밀봉은 출항하여 멀리 외항까지 갈 때까지 뜯으면 안 됩니다.
보통 출항 도선사 (Pilot)가 배에서 내릴 때까지 인데, 말대로 잘 안 지키고,
대충 배 출항하면 뜯어서 사용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보내온 물품은 대부분 긴급 수리 부품이 많아서 받자 마자 뜯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면세품은 선적 후 사후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에 설명한 “회사만들기 5단계 – 특이한 선용품” 중 화약류와 비슷한 취급을 받으니
즉시 즉시 사후 신고 해야 합니다.  
요것도 면세 허가 있는 회사만 취급이 가능하고 서류도 그 회사만 발급 가능하고
사후 신고도 그 회사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납품할 사람 이름과 자동차 번호 운전사 신원만 알려주면 됩니다.  

3-2-2. 연료유 윤활유 기름

자동차 기름같이 선박에도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선박용 기름과 기계 잘 돌아가라는 윤활유가 이것에 해당하는 면세품 입니다.

면세유

일반 면세품이야 보세창고만 있으면 되지만, 이 기름 부류는 규모가 다릅니다.  
원유를 정유 하는 정유공장이 기본입니다.
극동 Shell. SK. GS. S-oil, 현대 등등 자동차 기름 파는 주유소 회사들이 다 이 회사들입니다.  

이 큰 회사들이 직접 모든 선박과 거래를 못하니 우리 같은 선용품 회사에도 견적과 납품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보통 큰 선사는 물론 직접 정유사와 직거래 하니 우리에게 연락 오지 않지만 작은 회사들은 견적 달라고 합니다.  
특히 윤활유 종류는 꽤 자주 오는 편입니다.
(물론 석유나 경우 한 말 이나 한 드럼 같은 것은 이 부류에서 제외)

자동차 운영 비용 중 기름값이 제일 많듯이 선박 운영비에도 기름값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즉 기름값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마진을 3%~ 5% 만 붙여도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또 좋은 점은 이건 정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도 물건 배달도 사후 관리도 하나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장 사인도 안하고 납품가는 사람의 이름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다만 정유사에 하고 선명과 대리점만 연락해 주면 자기들이 선박 스케쥴도 다 알아서 조정해서 납품까지 인수증 사인과 사후 신고까지 다 해 줍니다.
정말 꿀인 오다 입니다.

금액도 워낙 크고 기름 공급은 선박으로선 중요한 일입니다.
(선박의 운항 스케쥴을 변경하거나 기름만을 실으려고 일부러 배를 돌려 입항하기도 합니다.)  
해서 초보자 회사에겐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좀 경험이 쌓이거나 선사와 거래가 거의 독점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이 오다를 받으면 갑자기 매출 금액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마진은 거의 없다가 매출금액이 확 오르면, 세무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고 조금 주의 할 필요는 있습니다.

3-2-3. 쌀. 

솔직이 말해 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식을 오다 받아 납품 하고 부식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면 세금계산서가 2장 이상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 품목이고 하나는 비과세 품목이 랍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품목은 많이 받아본 세금계산서와 약간 다릅니다.
뭔 품목이라서 이런가 하고 본 기억에는 쌀이 생각 납니다.
아마 쌀은 (일부 농산품과 “해도”-바다의 지도도 요거와 같은 세금계산서 입니다. )
면세품이나 기름과 같은 면세품이면서도 따로 특별 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과세” (면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세금 계산서

물론 부식 선용품 하시는 분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충 넘어 갑니다.
받은 대로 세금계산서 정리해서 회계사무실 넘기면 알아서 부가세 정리 신고해 줍니다.
어떤 품목이 쌀과 비과세 품목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게 면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에 있냐고 따질 것도 아니니 주면 주는 대로 정리합니다.
견적서 낼 때도 부식회사에서 과세 비과세 따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 나눠 옵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씁니다.
다만 부식할 때 가끔 못 보던 모양의 세금계산서가 들어 온다고 하면 됩니다.
일종의 영세율 계산서가 들어온 모양이다 하고, 물건값 구매할 때 부가세 만큼 경비가 덜 들겠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전 같이 세금계산서 모아서 회계사무소 가져다 주거나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회계사무소가 직접 세무서 가서 집계하고 처리하니 이제는 더 몰라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있으면 연락 주겠지요.
너무 신경 안 쓰다가 한방에 갈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공부하자니 … 쩝.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삽니다.

4. 소득세

봉급쟁이에게 붙는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 계산하는 단순 방식이고 회사 경리과가 잘 알아서 관리해 주니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사로 인해 생기는 소득세는 여러 조건을 따져서 신고의 방법도 금액의 산정도 세율도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하여 회사에서는 경리과를 따로 두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작은 회사는 회계 사무소가 신고 장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경리과를 대신해 주는 것 이지요.

이렇게 회계 사무소가 해주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경리업무

4-1. 회계 사무소가 해 주는 일

우리 스페이스 마린의 회계 사무소가 해주는 일을 모은 겁니다.
다른 회사는 더 해줄 수도 덜해 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1. 소득세 신고해 줍니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월말 소득세 신고)
  2. 부가세 신고도 대행해 줍니다. (3개월에 한번씩)  
  3. 덤으로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소득신고서류, 매출 증명서 등등을 모두 발급해서 팩스로 보내줍니다.
    (대출할 때 달라는 모든 서류 다해 줍니다)
  4. 법인 전환할지 말지, 직원 충원이 유리한지 해고가 유리한지 등등.. 회계 에 관련된 조언해 줍니다.

좌우지간 경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해주고 심지어 회사 망해서 폐업 할 때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알려줍니다.  
IMF 때 망해서 회사 정리할 때도 어느 거래처를 먼저 주고 어느 은행은 배째라 하는 것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모든 경리 관련 업무를 하니, 세무서에서 경리 관련 일을 확인 할 때,
회계사무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우리 회사 일을 둘이 연락해서 알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회사는 회계 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재로 웬만한 30~50인이하 회사는 경리과가 있어도 회계사무소가 일을 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드려야겠지요.
(제 경우 2023년에는 금액이 작아 매월 8만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비로 30만원 정도 지급했었습니다.)

만일 세무서 신고가 엉성하거나 정기적인 회계 감사 등에서
서류의 이상이 생기면
가장 간단한 벌금 맞아도 비용이 무지 막지 하게 나옵니다.
작게 나와도 회계사무소 비용의 몇 배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설명 했듯이
선용품은 세금계산서로 끝나는 일반 회사 장사와는 다르게
적재허가서라는 수출 선적이 생기고
특히 반품 교환이라는 것이 빈번해서,
매출자료와 매입자료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용품 회사는 ISO 규정에 맞는 회계 장부 비치하려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하려면 더 힘들겠지요.)

만일 세무 조사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면
걸리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선박회사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세무 조사

하여 세무서에서 선박회사나 선용품 회사에 세무 감사를 하면 무사히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정 금액 벌금으로 합의 하는 방법 외에는 실제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선 회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던 어선회사에서 몇 번 세무조사 맞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엄청 벌금 맞고 회사 차원에서 자료 깨끗하게 맞추려고 해 보았지만 결국 포기 했습니다.
이 내용 사연이 많습니다. 2박 3일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좋은 회계사무소를 찾아 잘 의뢰하는 것이 최종 답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괜히 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절세 방법 등을 찾아 보는 시간에
영업을 더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회계사무소에 다 맡기기는 하지만,  사장이라면 가장 간단한 몇 가지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4-2. 과세 표준 (혹은 이익금) 에 따라 세금 낸다.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 입니다.
모든 세금은 이익금에서 냅니다. 이득이 나지 않은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득금은 가장 간단히 말하면 “매출금 –경비가 이익금” 입니다.  

매출금이야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출한 거래명세서 (Invoice) 금액을
더하면 간단히 알 수 있고
경비는 물건 산 매입금과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자동차 기름값 식대
등등 이 다 경비입니다.
( 물론 경우에 따라 이거 다 경비로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도 경비가 될까 의심되는 건 대부분 인정 안 됩니다. )

이렇게 산정된 과세 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표” 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 즉 이익금에 따라 세금의 요율이 달라 집니다.

과세 표준세율표

그러니 매출을 무지 많이 했다고 무조건 세금 많이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 10% 미만의 장사 (통산 부가세 장사라고 부른다) 해서 경비 빼고 세금 빼면 남는 게 없다고 많이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번 돈만큼 세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마진 붙이면 이익금이 적고 당연히 세금도 적습니다.
남긴 남습니다. 다만 적을 뿐이지요.
1억팔고 만원 남았다면 들인 돈도 얼마 안 되는 거로 몸만 힘들었다는 겁니다.

세율 표에서 보면 초반에는 6~15 % 정도 세금 내고 조금 지나면 25% 정도 많이 벌면 35%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30% 정도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실재로 사업을 해보면, 현금 판매 등으로 매출 누락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비가 많이 잡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변수가 많아서 실재 이익금은 많지만 서류상 이득금은 적게 잡혀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꼼짝 못하는 유리 봉투 봉급쟁이 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은 세금을 내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장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4-3. 매출 기준 3억부터 변경되는 것

연 매출 3억이하는(즉 한 달에 2500만원 정도) 장부기장이 필요 없고 (간편장부 대상)
경비 영수증도 꼬박 꼬박 까다롭게 챙기지 않아도 나라에서 다 미리 정한 세율로 알아서 적게 책정해 줍니다.

기장의무 경비율 판단기준

하지만 월2500만원이 넘으면 복식 장부기장도 의무 사항이고 경비 적용도 까다롭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꼬박 꼬박 받고 3만원 이상은 간이 영수증도 받아선 안 됩니다.
(받아도 되지만.. 걸리면 벌금 가산 세금을 물게 되고 세무서에 블랙 리스트가 되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선용품 장사하면 1,2년 안에 대부분 이 정도는 넘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복식 장부 기장을 하게 됩니다.
(선용품은 한번 납품하는 금액이 좀 큰 편이지요)
그리고 혹시 지금은 조금 적더라도 미리미리 복식부기 장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부를 받거나 나라 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 복식부기 장부는 가산 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필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
하니 당장은 아까워도 복식 부기는 회계사무소 의뢰해서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회계 사무소는 어떻게 찾고 선택하면 되나요??

제일 좋은 건 옆집 선용품 회사가 이용하는 회계 사무소와 같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용품은 일반 육상 회사와 다르게 적재허가서 같은 특수 수출을 하니,
일반 회계사무소는 잘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선용품 회계 장부 해보지 않은 집에는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된다고 큰소리 치고 싸게 해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다가는, 당장 처음 부가세 신고부터 삐걱댑니다.  
환급 이에요?? 영세율 적용 서류가 뭐에요?
라면서 물어오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무소 입장에서 보아도, 비슷한 일을 비슷한 곳에 모여서 하고 있으니,
같이 방문처리하기가 좋겠지요.
말만 잘하면 싸게도 해줍니다. 밥 수저 하나 더 얹으면 되니까요.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고 하고 사정하면 대부분 싸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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